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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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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22 조회2,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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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종 기자, 입력2022.08.12 16:23 수정2022.08.12 16:2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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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김범준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91)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또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방역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야 신설됐다.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반면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나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12032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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