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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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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23:27 조회3,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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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15


“감염병예방법 따른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처벌할 근거 없어”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방역 당국이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492명을 고의로 누락하고 9293명의 명단만을 제출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어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1·2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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