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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신천지,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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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2 23:47 조회2,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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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민 기자 
  입력 2022.08.16 13:50

신천지,"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 벗어.."


[시사매거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천지측은 지난 12일 대법원의 무죄 선고 확정을 환영하며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됐다고 전망했다.

또한 신천지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 및 권한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신천지 대구교회는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폐쇄 명령이 해제될 정도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했고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천지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를 근절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 관련 신천지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법원이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무죄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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