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방역 명분의 과도한 제재는 종교 자유 침해” 판례 잇달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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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3 23:14 조회2,9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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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입력 : 2022.08.23 06:37
향후 제2의 코로나19 사태 발생 시 대책 마련에 영향 줄 듯
먼저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50178)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강동혁·김용환·정세영)는 6월 10일 피고(서울특별시)가 2020년 12월 성탄절을 전후해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시들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누76387)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재판장 조찬영)는 6월 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었다.
심하보·원성웅·김봉준 목사 등 서울시내 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들(원고)이 서울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2021구합71168)’에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7월 22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당국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에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그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방역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천지 측 자료 제출이 위계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도 피고인이 신천지 누락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신천지에 대한 재판이긴 하나, 당시 신천지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사건 이후 정부 당국이 기독교계에도 사실상 신천지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과도한 공무 집행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판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교회들의 소송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BTJ열방센터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그 같은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최근 인터콥선교회 장모 선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리면서 당시 열방센터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 측이 열방센터 측에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다른 시설들의 경우 보통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소독 후 1일 정도 지난 뒤 영업을 재개한 반면, 교회들의 경우 아무 기준도 없이 장기간 폐쇄했던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열방센터의 이 판례 역시 그 같은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판례들은 또한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 마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미와 유럽 등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당국의 과도한 제재가 부당하는 판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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