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종교 폐단이 불러온 불법 강제 개종은 ‘현재 진행형’ 강제개종 피해자 故 구지인 씨 사망 5주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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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1 23:49 조회1,3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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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3-01-11 11:47:48
강제개종 피해자 故 구지인 씨 사망 5주기 개최
납치·감금·폭행 등 개종 범죄 여전히 성행해 논란
▲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5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양훈 기자]
백주 대낮 강제개종의 폐단이 생명을 앗아가는 처참함을 남기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9일 강제 개종 피해자 고(故) 구지인 씨 사망 5주기를 맞아 폐단을 막자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다가 가족의 폭행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강제 개종’ 피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강제 개종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게 없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대표 한성수)는 매년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11일 호소했다.
한성수 강피연 연대에 따르면 지난 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개종’ 사건은 총 97건이나 발생했다. 사나흘에 한 번 꼴로 빈번하게 일어난 셈이다.
특히 개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범죄도 동반됐다. 감금이 92건, 납치가 20건 일어났다. 폭행도 4건, 강제 휴학 또는 휴직도 32건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강제 개종’ 피해자 97명 중 92명이 여성이었고, 이 중 20·30대 여성이 8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약 80%를 넘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었던 구지인 씨는 2017년 12월29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감금돼 부모와 목사로부터 강제적으로 개종을 요구 받았다. 그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이듬해 1월9일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씨는 앞서 2016년에도 한 차례 전남 장성의 한 수도원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 받다가 44일 만에 탈출했다. 그리고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강제 개종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강제 개종 목사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한 바 있다.
강피연 측에 따르면 "피해 사례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강제 개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0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2018년 131건, 2019년 127건, 2020년 191건, 2021년 136건, 2022년 9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개종 교육 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으로 2003~2022년 5월 기준(총 1919건) 유형별로 △사망 5건(강제 개종 과정 중 3건, 가족에 의한 사망 2건) △납치 985건 △감금 1237건 △폭행 861건 △강제 휴학 및 휴직 1338건 △강제 이혼 43건 △정신병원 강제 입원 13건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6%, 여성이 74%, 연령대별로는 △20대 72% △30대 13% △40대 6% △50대 6% △60대 3% 비율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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