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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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3 10:47 조회1,3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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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기자, 송고시간2023-01-20 14:34
[연합뉴스T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즈음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작년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015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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