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소송 서울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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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4 18:19 조회1,2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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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호 기자, 2023-01-20 19:31:01 게재
법원 "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 아니다… 전수조사도 신속진행"
'신천지예수회(신천지)는 소속 교인들에게 역학조사를 방해·교사·방조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회선교회(HWPL),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나 그 공범에 대해 구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요구한 명단 등 자료제출은 형사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구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어 "피고 신천지는 2020년 2월 25일 방대본에 국내교인 21만2324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2020년 2월 27일 신천지교육생 6만5127명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했다"며 "그 결과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 대상자 19만5000명 중 조사 첫날인 2020년 2월 27일까지 73.1%(14만2000명), 2020년 3월 1일까지 98.7%(19만3000명), 2020년 3월 29일까지 100% 완료되는 등 비교적 신속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이만희는 위반을 전제로 공소되었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방역업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사적단체 또는 개인에 불과한 피고들이 원고의 요구에 앞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 방법으로 응하지 못했다고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울시의 '신천지 방해행위 교사 방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협조하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 점 △2020년 2월 18일 소속 전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권장한 점 △선교센터도 휴강한 점 △'일부사명자가 임의로 공지문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사회에 지탄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고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에는 엄중 징계조치 할 것을 통지합니다' 내용의 공지문 하달한 것 등의 이유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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