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법원, ‘신천지 천억 원 손배소’ 대구시에 화해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3:26 조회1,773회관련링크
본문
류재현 기자, 입력 2023.07.17 (19:39)수정 2023.07.17 (19:58)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천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가운데 일부인 10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