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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시-신천지 민사소송 결국… 법원 대구시 패소 취지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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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3:10 조회1,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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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7-17 15:44:53 수정 2023-07-17 21:25:00


확산 가능성만으로 막연하게 추산된 '1천억원' 손해배상 불가하단 판단
신천지 책임 입증할 역학조사 관련 자료 여전히 확보 못해
2주 이내 이의 제기 없으면 권고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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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대구 남구청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이 신천지 대구교회 일대를 방역하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대구시 패소 취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있었던 공판에서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놨다. 화해 권고 결정 2주 이내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 내용은 그대로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지속할 수 있으나 대구시로서는 소송을 지속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화해 권고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원고 측의 피해 입증에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20년 6월 제기했다. 신천지 측이 교인들의 집단 감염 사실을 알고도 교인들에게 6시간 동안 관련 공지를 늦추는 등 잘못된 대응으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앞서 대구시가 주장하는 신천지 측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막연하게 추산된 관련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최근까지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 보건소에 역학조사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부에 지난 5월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당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고 1심 인지대만 3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민사소송 결과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소송으로는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대구시 법률대리인은 화해 수용 여부에 대해 "대구시가 판단할 부분으로 아직까지 공유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7171544384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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