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신천지 상대로 대구시가 낸 1000억원대 손배소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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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2:50 조회1,1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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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열 기자 입력 : 2023.07.17 13:47 수정 : 2023.07.17 15:08
코로나 방역 지장 관련 소송에
“소 취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2주 내 이의 제기 없을 땐 확정
법원이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줬다며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운 등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천지예수교회 등 피고측에는 지난 14일, 원고인 대구시에는 지난 16일 결정문이 전해졌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2020년 2월18일 오전 9시쯤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7시간가량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출처 : https://www.khan.co.kr/local/Daegu/article/2023071713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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