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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신천지-대구시, 화해하시죠" 1000억 손배소에 법원, 화해 권고…대구시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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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2:48 조회1,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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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2023.07.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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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사실상 대구시가 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성경희)는 지난 14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대구시 측에 소를 취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집단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의 예배로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2020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이 안 되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재판부가 화해를 권했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 역시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170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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