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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대구시-신천지 1천억 소송 ...법원 “양측 화해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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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23:38 조회1,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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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승인 2023.07.17 21:20


“집단 예배로 코로나 확산”
市 주장 사실 입증 어려워

대구광역시가 신천지교회에 1천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대구시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재판부가 사실 입증과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대구시가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이 안 되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화해를 권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집단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2020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후에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출처 :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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