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대구24시] 신천지 상대 市 1000억원 손배소, 법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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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00:48 조회1,15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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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승인 2023.07.18 16:12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시사저널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 제공을 이유로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 지난 14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입증이 안 되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긴 화해 권고 결정문을 신천지 측과 대구시에 각각 전달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고, 막대한 치료비 지출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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