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법원, 신천지 상대 대구시 1000억 손배소에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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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21:35 조회1,14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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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기자 news1213@naver.com 입력 2023/07/18 21:19수정 2023.07.18 21:22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문은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난 14일, 대구시에는 지난 16일 전달됐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교인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구시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2020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구시로서는 소송을 지속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1심 인지대만 3억원인데 항소심에 가면 두 배, 상고까지 가면 네 배가 되는 만큼 1심 결과를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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