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JANDREW
교회 소개 사회 공헌 교회 홍보 하늘 문화 오시는 길
언론

[경북도민일보], 法, 대구시-신천지 1000억 소송에 ‘화해’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00:52 조회1,168회

본문

김무진기자 승인 2023.07.18


시 “교인명단 미제출로 손해”
법원 “원고 주장 입증 어려워
화해 후 소송비용 각자 부담”
洪시장도 소송 제기 무리 판단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은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난 14일, 대구시에는 지난 16일 각각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에 진척이 없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곳이라도 불복,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129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