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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신문], 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화해권고 수용,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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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31 22:50 조회1,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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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7-31 13:49:41 수정 2023-07-31 14:15:25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피해규모 특정·증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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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며 사실상 패소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제11민사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제시한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31일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의제기 역시 하지 않았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계속 다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신천지가 교인들의 집단 감염을 인지하고도 관련 공지를 늦추고 선교활동을 지속해 방역을 방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취지였다.

반면 재판부가 신천지로 인해 피해가 확산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면서 대구시의 소송은 난관에 부딪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소송에 활용하지 못해 신천지로 인한 감염 확산 규모를 추산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까지 질병관리청과 각 지역 보건소에 역학조사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 입증에 사실상 실패했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731134933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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