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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대구시, 신천지 상대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 3년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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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22:32 조회1,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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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입력 2023-07-31 14:35 | 수정 2023-07-31 18:15 | 발행일 2023-08-01 6


市, 법원의 화해 권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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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의 화해 권고를 대구시가 받아들여서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집합시설,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 결정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원고와 피고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로 간주한다.

대구시와 신천지 측은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뒤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7310100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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