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상대 1천억대 손배소 3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대구시 사실상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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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22:44 조회1,2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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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현 기자 shjang@imaeil.com,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입력 2023-07-31 15:15:26 수정 2023-07-31 21:42:17
신천지 때문에 입은 피해 규모 구체적 입증 못해
"소송 취하하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 화해 권고 수용
지난 2020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50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규모 집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양측의 화해 권고 수용으로 3년 만에 마무리됐다.
화해 권고 수용에 따라 소송을 통해 대구시가 얻게 된 실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구시의 패소로 해석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한 후 2주가 되는 지난 28일 자정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법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대구시도 이의 제기 시한인 31일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양측에 "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부담한 소송 비용은 인지대 등 4억원으로 전해졌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계속 다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교회측이 교인들의 집단 감염 사실을 알고도 관련 공지를 늦추고 선교 활동을 지속했으며, 교인 명단을 일부 누락해 방역을 방해하는 등 감염 확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 때문에 피해가 확산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시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소송에 활용하지 못해 감염 확산 규모를 추산하지 못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각 구·군 보건소에게서도 역학 조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더구나 민선 8기 들어서며 이 소송을 두고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 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신도들에게만 치료비를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신천지 교회 측에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소송"이라며 "더 이상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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