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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대 손배소송 3년만에 ‘화해’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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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22:43 조회1,2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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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학 기자, 입력 2023-07-31 15:07 업데이트 2023-07-31 15:37


원고와 피고 이의 제기 안해…소송 비용 각자 부담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의 화해 권고를 대구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는데도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방역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며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성경희)가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권고는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 결정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시와 신천지 측은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뒤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310103992710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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