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화해하겠다”...대구시, 신천지에 제기한 1000억원대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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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22:58 조회1,2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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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입력 2023.07.31. 15:46 업데이트 2023.07.31. 18:03
2020년 소 제기 3년만
대구시 “사리 안 맞는 소송”
2020년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대구 남구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 앞을 대구 남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당시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3년만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신천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성경희)는 “원고인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 2주 내에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 내용은 확정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 예수교회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교회 측이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했고 방역 활동을 방해해 코로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천지 측은 “(명단 누락은)일부 교인들이 개별 차원에서 일탈 행위를 한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방역 활동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역학 조사 문서를 비롯해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3년간 재판 진행이 더뎌지면서 재판부가 대구시와 신천지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코로나 확산 책임과 관련해 대구시 등 지자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패소한 점도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2월 대구지법은 교인 명단 일부를 빠뜨려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11월 대구지법은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고 권고했고, 이듬해 4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2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5월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소송 취하 의지를 보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7기 당시 소송 취지가) 신천지 쪽에만 치료비를 내라는 뜻인데, 현 시점에선 사리도 안 맞고 의미 없는 재판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신천지 쪽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고, 대구시도 화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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