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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구시·신천지 코로나 소송전…3년 만에 ‘화해’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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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23:15 조회1,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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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7-31 16:15:14 수정 2023.07.31 16:24:39 대구=손성락 기자


재판부 화해 권고안 양측 모두 수용

대구시는 소 취하, 소송 비용은 원·피고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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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놓고 대구시와 신천지교회가 벌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전이 3년여 만에 양측 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대구에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CG4O0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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