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JANDREW
교회 소개 사회 공헌 교회 홍보 하늘 문화 오시는 길
언론

[경북일보], 대구시, 신천지교회 상대 1000억대 손배 소송 화해로 일단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23:22 조회1,352회

본문

박무환 기자 승인 202307312029분 지면게재일 20230801일 화요일 2


3년여 만에…법원 권고안 수용

d342dbc3161221833e999ad40e8d3903_1690986101_2715.jpg
대구시청사.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천지는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가 낸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의 제기 기간 만료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셈이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9일 0시, 대구시는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면서 소송 취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대구시는 신천지가 방역당국 활동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 대구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다며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3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