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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 “인천 개신교계, 불법적 차별‧혐오 선동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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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 23:16 조회2,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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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원근기자 승인 2024.01.09 16:16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반대 시위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신천지 마태지파, 옛 인스파월드 건물 2013년 매입 후 ‘개신교계 반발’로 사용 못 해
“개신교계 반헌법적 차별, 거짓 선동 멈추고 중구청은 법치행정 실천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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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 중구청 규탄 궐기대회.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신문모)은 9일 인천 개신교인 등 500여 명(경찰 추산)이 지난 6일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신천지 시설 허가 취소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마태지파는 2013년 12월 성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으나, 인천지역 개신교인들이 인천시와 중구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10여 년 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인천 개신교인들의 반헌법적 압력행사와 종교차별 행정으로 인해 신천지 마태지파는 지난 10여 년간 옛 인스파월드 유지보수비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 

마태지파는 10여 년간 방치됐던 옛 인스파월드를 제2종 근생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중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리모델링(본지 온라인판 2023년 11월26일자 인천면 보도)을 위한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인천 개신교인들의 거센 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구가 ‘착공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종교차별 행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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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 중구청 규탄 궐기대회.
 

마태지파와 신문모 회원 3000여 명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중구 앞에서 ‘중구청의 위법·부당한 착공불가처분 규탄시위’(본지 온라인판 2023년 12월18, 19, 20, 21일자 사회면, 19일자 12면 보도)를 갖고 종교 차별과 편파 행정을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마태지파‧신문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 개신교 단체들이 지난 6일 벌인 ‘신천지 시설 허가 취소 집회’와 관련, “개신교 이름을 앞세운 이들의 행위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짓밟는 행태”라며 질타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종교차별 금지’에 정면 도전한 ‘헌법유린’ 행위이자 ‘갑질’이라며 악의적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규탄하고 “신천지에 대한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천시와 중구를 향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종교차별 금지’를 들어 “‘종교편향 행정’ 중단하고 ‘법치행정’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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