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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중구 개신교회 절반이상 ‘불법용도’...상가·주택을 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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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21:51 조회1,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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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원근기자 승인 2024.01.22 16:13


“불법 교회들의 종교탄압‧사유재산권 침해 도 넘어, 관청은 법치행정해야” 촉구
신천지 매입 ‘옛 인스파월드’ 용도변경 반대한 중구 개신교회 건물용도 분석
“중구 150여 교회 중 63곳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합법 용도 절반도 안 돼” 파문
영업소・판매소・주택 등 근린생활시설 23곳 이어 종교시설 병기안 된 문화・집회시설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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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신문모)’ 회원 3,000여 명이 인천 중구가 옛 인스파월드 건물 리모델링 착공허가를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 ‘종교차별‧편파행정’ 규탄시위를 전개했다.

신천지 마태지파가 매입한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의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반대한 인천지역 개신교회 상당수가 종교시설이 아닌 ‘상가‧주택’ 등에서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옛 인스파월드’가 있는 중구 개신교회 150여 개 중 일정 필지 이상을 사용 중인 교회 63곳의 건축물대장을 분석한 결과이어서, 소규모 교회까지 모두 조사할 경우 ‘불법용도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신천지 마태지파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사태를 집중취재한 천지일보가 최근 공개한 건축물대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구 개신교회 63곳 중 종교시설로 정식 허가받은 곳은 불과 31곳(49.2%)이었다.

실제로 23곳은 영업소, 판매소,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로, 5곳은 종교시설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만 허가받은 곳이었다. 기타 주소는 있으나, 조회가 안 되는 교회가 4곳이었다.

지난 1월6일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신천지 시설 허가 취소 집회’에 참석한 교회 중 3곳도 불법용도로 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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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시위.

중구에 위치한 A교회의 용도는 음식점, 소매점으로, 미추홀구에 있는 B교회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태권도장)로, 미추홀구 C교회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학원, 어린이집)로 허가받은 곳에서 ‘불법용도’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마태지파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관할 관청이 ‘불법자들의 민원’을 핑계로 합법적인 착공 허가를 불허했다”고 지적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들의 법치 유린과 신천지 탄압, 재산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보다 개신교 목사들의 민원을 더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종교차별 행정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마태지파는 2013년 12월 성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했으나, 인천 개신교인들이 인천시와 중구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10여 년 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인천 개신교인들의 반헌법적 압력행사와 종교차별 행정으로 인해 마태지파는 지난 10여 년 간 옛 인스파월드 유지보수비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마태지파는 지난해 옛 인스파월드를 제2종 근생 및 문화집회시설(본지 온라인판 2023년 11월26일자 인천면 보도)로 인천 중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이에 지난해 12월 리모델링을 위한 착공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인천 개신교인들의 거센 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구가 ‘착공불가 처분’을 내리면서 종교차별 행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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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분석자료.

신천지 마태지파와 신문모(신흥동문화센터건축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회원 3000여 명은 지난해 12월20일 중구청 앞에서 ‘인천 중구청의 위법·부당한 착공불가처분 규탄시위’(본지 온라인판 2023년 12월20, 21일자 사회면, 12월22일자 12면 보도)를 열고 종교차별과 편파행정을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신천지 마태지파‧신문모는 앞서 성명(본지 온라인판 1월9일자 사회면 보도)을 통해 인천 개신교 단체들이 지난 6일 벌인 ‘신천지 시설 허가 취소 집회’와 관련 “개신교 이름을 앞세운 이들의 행위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짓밟는 행태”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종교차별 금지’에 정면 도전한 ‘헌법유린’ 행위이자 ‘갑질’이며 악의적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규탄하고 “신천지에 대한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천시와 중구를 향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종교차별 금지’를 들어 “‘종교편향 행정’ 중단하고, ‘법치행정’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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