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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법원, "신천지선교활동, 강압적 수단 없어... 강요행위로 볼 수 없다" 청춘반환소송 항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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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23:24 조회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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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기자 승인 2024.1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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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씨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되어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6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4년 가량이 지난 후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금전적 유혹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공부방 공부와 센터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종교 선택 과정이 자발적 행동이었으며, 또한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냈으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폭력이나 금전적 유혹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종교들뿐 아니라, 신흥종교나 종교적 소수자도 보호대상”이라며 “종교적 갈등 상황을 판단하는 법원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단이라 주장되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생활의 양상에 대한 판단을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서산 지역에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성교회가 제기해 온 주장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으며, 우리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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