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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천지예수교회 "편파적 종교탄압 금지" 촉구···안전과 질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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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6 20:09 조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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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연 기자hy85607@seoulfn.com 승인 2024.11.15 15:14


경기도청·경기관광공사에 헌법 제20조·11조 지킬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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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모습. (사진=신천지예수교회)
 

[서울파이낸스 (수원) 조하연 기자] "신천지도 국민이다, 무시 차별 중단하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이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 종교탄압' 행위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청·경기관광공사의 편파적 종교탄압과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 제20조·11조를 지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3만여명가량 모여 11만 수료식 대관 장소였던 파주 평화누리를 경기도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불법적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개의 국민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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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오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기원 총회 총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천지예수교회)

이번 시위 배경은 지난달 29~31일 '종교 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위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7월부터 승인 절차를 거쳐 평화누리 공원을 대관했으나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는 것이 집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행사 시 애드벌룬과 폭죽 등으로 북한 자극과 주민들의 안전 위협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대관 취소 방해 시위를 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전격 대관을 취소한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개신교 단체의 압박에 굴복하고 차별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질서정연한 집회'를 중점에 뒀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른 주간 소음 상한선인 65데시벨을 넘지 않았고, 주변 환경정화에도 신경을 썼다는 설명이다. 실제 집회 참여자들도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체증을 확연히 줄이고 흐트러짐 없는 반듯한 시위문화 형성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출처 :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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